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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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한다.
제2장 당직
제3조(업무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업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 및 재택당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평일 근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동안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며, 재택당직 근무시간은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일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하며, 직전 평일 근무일의 일직 근무자가 연속하여 재택당직 근무를 수행한다.
제5조(당직구역 및 당직실) 당직구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하며, 일직 근무를 위한 당직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직원 중 1명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4.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정부서울청사 당직사령실에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ㆍ비상지령전화 수신 대응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순찰 등) ① 당직근무자는 1회 이상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2조(당직임무 게시 및 통신연락체계)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 또는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운영지원과 또는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기차량)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종류와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
제15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발령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4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소집)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 제14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부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부위원장의 명에 의거 제14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국ㆍ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제14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처장의 지시사항 수명 2.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19조(차량대기)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