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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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삭제<2018. 10. 1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8. 10. 12.>
제3조(발행인) 나라사랑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며, 신문의 제명은 "나라사랑"으로 한다.
제4조(발행 대행) ① 신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문 발행 및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만, 신문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나라사랑 신문 편집실(이하 "편집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신문발행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조달계약에 의해 선정한다.<신설 2018. 10. 12.> ③ 대행 사업비는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신설 2018. 10. 12.>
제2장 삭제<2018. 10. 12.>
제5조 삭제<2018. 10. 12.>
제6조 삭제<2018. 10. 12.>
제7조 삭제<2018. 10. 12.>
제3장 삭제<2018. 10. 12.>
제8조(게재 내용) 신문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국ㆍ보훈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 및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3. 보훈제도ㆍ정책 및 주요 실적 등 소개 4. 정부의 주요 정책 소개 5. 외국의 보훈제도 소개 6. 그 밖에 신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9조(편집회의체) ① 신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 편집회의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회의체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대변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이 공석일 경우 그 업무대행자가 한다. ③ 의장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편집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며, 그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발행인의 승인을 얻어 신문의 체제, 발행 회수 및 시기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신문체제) 신문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한다.
제11조(발행 회수 및 시기) 신문은 월 1회, 매월 초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보급) ① 신문의 보급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하 "신문의 발송대상자"라 한다)에게 우편으로 개별 보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2.> ② 신문의 발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족은 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8. 유관기관, 보훈단체, 원고 기고자 및 그 밖에 보급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 ③ 대행업체는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대변인실에 요청하여 전달 받은 자료를 활용한다.<개정 2018. 10. 12.>
제13조(개인정보보호)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받아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행인은 대행업체와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2.]
제14조(구독료) 신문의 구독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감독) 대변인은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2018. 10. 12.>
제16조(광고운영) 신문 지면의 일정 범위(20% 이내)에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공고, 정책광고 등 공익광고만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 10. 12.]
제17조 삭제<2018. 10. 12.>
제18조 삭제<2018. 10. 12.>
제19조 삭제<2018. 10. 12.>
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