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12336f-0515-4a02-97cf-ad15fe972c56","doc_type":"law","title":"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삭제<2018. 10. 12.>\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2018. 10. 12.>\n\n제3조(발행인) 나라사랑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며, 신문의 제명은 \"나라사랑\"으로 한다.\n\n제4조(발행 대행) ① 신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문 발행 및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만, 신문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나라사랑 신문 편집실(이하 \"편집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10. 12.>\n② 제1항에 따른 신문발행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조달계약에 의해 선정한다.<신설 2018. 10. 12.>\n③ 대행 사업비는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신설 2018. 10. 12.>\n\n제2장 삭제<2018. 10. 12.>\n\n제5조 삭제<2018. 10. 12.>\n\n제6조 삭제<2018. 10. 12.>\n\n제7조 삭제<2018. 10. 12.>\n\n제3장 삭제<2018. 10. 12.>\n\n제8조(게재 내용) 신문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호국ㆍ보훈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n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 및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n3. 보훈제도ㆍ정책 및 주요 실적 등 소개\n4. 정부의 주요 정책 소개\n5. 외국의 보훈제도 소개\n6. 그 밖에 신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n\n제9조(편집회의체) ① 신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 편집회의체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편집회의체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대변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이 공석일 경우 그 업무대행자가 한다.\n③ 의장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n④ 편집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며, 그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n⑤ 의장은 발행인의 승인을 얻어 신문의 체제, 발행 회수 및 시기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n\n제10조(신문체제) 신문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한다.\n\n제11조(발행 회수 및 시기) 신문은 월 1회, 매월 초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n제12조(보급) ① 신문의 보급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하 \"신문의 발송대상자\"라 한다)에게 우편으로 개별 보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2.>\n② 신문의 발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족은 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한다.\n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n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n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n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n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n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n8. 유관기관, 보훈단체, 원고 기고자 및 그 밖에 보급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n③ 대행업체는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대변인실에 요청하여 전달 받은 자료를 활용한다.<개정 2018. 10. 12.>\n\n제13조(개인정보보호)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받아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행인은 대행업체와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n[개정 2018. 10. 12.]\n\n제14조(구독료) 신문의 구독료는 ‘무료’로 한다.\n\n제15조(감독) 대변인은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n\n제4장 삭제<2018. 10. 12.>\n\n제16조(광고운영) 신문 지면의 일정 범위(20% 이내)에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공고, 정책광고 등 공익광고만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로 한다\n[개정 2018. 10. 12.]\n\n제17조 삭제<2018. 10. 12.>\n\n제18조 삭제<2018. 10. 12.>\n\n제19조 삭제<2018. 10. 12.>\n\n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n[개정 2021. 6. 30.]","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6-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281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