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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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국무조정실
제3조(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차장)
제5조(하부조직) 국무1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 정부업무평가실장, 사회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고, 국무2차장 밑에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6.15, 2023.6.27>
제6조(국정운영실장)
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제7조의2(사회조정실장)
제7조의3(청년정책조정실장)
제8조(규제조정실장)
제9조(경제조정실장)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공직복무관리관)
제12조(총무기획관)
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제14조(정책관)
제3장 조세심판원
제15조(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원장)
제17조(상임심판관)
제18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제19조(하부조직)
제3장의2 대테러센터 <신설 2016.5.31>
제19조의2(직무)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의3(센터장)
제19조의4(하부조직)
제3장의3 국제개발협력본부 <신설 2021.2.25>
제19조의5(직무)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의6(본부장)
제19조의7(하부조직) 국제개발협력본부에 개발협력기획국 및 개발협력지원국을 둔다.
제19조의8(개발협력기획국)
제19조의9(개발협력지원국)
제3장의4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신설 2026.2.27>
제19조의10(상임위원)
제19조의11(사무국)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의2 삭제 <2017.12.29>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1.2.25>
제22조의2(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2.25, 2026.2.27>
제5장 한시조직 <개정 2023.3.28>
제23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제24조 삭제 <2021.6.15>
제24조의2 삭제 <2021.6.15>
제25조 삭제 <2023.3.28>
제26조 삭제 <2018.12.24>
제6장 삭제 <2019.7.30>
제27조 삭제 <2019.7.30>
제28조 삭제 <2019.7.30>
제29조 삭제 <2019.7.30>
제30조 삭제 <2019.7.30>
제7장 삭제 <2019.7.30>
제31조 삭제 <201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