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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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통합구매"란 연간 소요되는 상품권을 일괄구매하거나 본부내 부서 또는 본부와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권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 구매 및 관리) ① 관리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제5조(구매방법) ①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할인율 검토 등을 통해 구매조건이 가장 좋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품권 수령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농촌사랑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통합구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수량 예측이 가능한 경우 2. 본부내 관리자를 달리하는 부서가 공동으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 3. 자체계획 등에 따라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상품권 지급 시 본부에서 통합구매 하는 경우
제7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2. 사업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3.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곳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①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록할 때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추가 구매한 상품권 내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구비)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10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외 사용여부 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5. 기타 상품권 구매·사용 투명성 ②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감사담당 부서는 정기감사 시 상품권 구매·지급 등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내역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말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