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ea1283-643b-488d-93b5-17a252cc7e92","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n2.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n3. \"통합구매\"란 연간 소요되는 상품권을 일괄구매하거나 본부내 부서 또는 본부와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권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n②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③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4조(상품권 구매 및 관리) ① 관리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n②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n\n제5조(구매방법) ①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할인율 검토 등을 통해 구매조건이 가장 좋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품권 수령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농촌사랑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n제6조(통합구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n1.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수량 예측이 가능한 경우\n2. 본부내 관리자를 달리하는 부서가 공동으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n3. 자체계획 등에 따라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상품권 지급 시 본부에서 통합구매 하는 경우\n\n제7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n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n2. 사업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n3.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n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곳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n\n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①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n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기록할 때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추가 구매한 상품권 내역도 포함하여야 한다.\n\n제9조(증빙자료의 구비)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n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n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n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n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n\n제10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n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n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이행여부\n3. 상품권의 목적외 사용여부\n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n5. 기타 상품권 구매·사용 투명성\n②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감사담당 부서는 정기감사 시 상품권 구매·지급 등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n\n제11조(사용내역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말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2-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786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