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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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3조(사업자 공모)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제4조 삭제 <2015.7.7>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제5조의2(항로고시)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8조 삭제 <2017.9.22>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1>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9조(수수료)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