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e0c6c6-2511-4050-8a6e-d31b1b98d533","doc_type":"law","title":"해운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n\n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n\n제3조(사업자 공모)\n\n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n\n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n\n제4조 삭제 <2015.7.7>\n\n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n\n제5조의2(항로고시)\n\n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n\n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n\n제8조 삭제 <2017.9.22>\n\n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n\n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n\n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n\n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n\n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n\n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n\n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n\n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n\n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n\n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n\n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n\n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n\n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n\n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n\n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n\n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n\n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n\n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n\n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n\n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n\n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n\n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n\n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n\n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n\n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n\n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n\n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n\n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n\n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n\n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n\n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n\n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n\n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n\n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n\n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n\n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n\n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n\n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n\n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n\n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n\n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1>\n\n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n\n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n\n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n\n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n\n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n\n제26조의10(인증의 표시)\n\n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n\n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n\n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n\n제29조(수수료)\n\n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6.7.13>","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193&type=HTML&mobileYn=&efYd=202607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운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