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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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국가 온실가스 통계"란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을 정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3.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통계(활동자료, 배출ㆍ흡수계수, 산정방법론을 포함한다)와 관련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 개발ㆍ검증ㆍ확정 절차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관리 등 일련의 체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등 영 제39조제5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문의 관장기관은 센터와 관련 부처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부문별 산정기관"이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장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원의 정량화된 통계 및 자료들로 구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7. "공통보고양식(Common Reporting Format)"이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목록별로 작성한 활동자료, 배출계수 및 배출량을 포함한 통계에 관련된 양식을 말한다. 8. "배출ㆍ흡수계수"란 단위 활동당 온실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정량화하는 계수를 말한다. 9. "활동자료"란 특정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초래하는 일련의 인간 활동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라 한다)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관리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산정을 위해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이 제3자가 확인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될 것 2. 통계가 산정 가능한 범위에서 지침에 준하여 정확하게 작성될 것 3. 산정방법과 기준을 산정 부문별로 동일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 4.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산정방법론을 활용하여 통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것 5. 모든 배출원ㆍ흡수원에서 배출ㆍ흡수되는 온실가스가 누락되지 않고 산정ㆍ보고되었는지를 파악하여 통계의 완전성을 확보할 것 ②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ㆍ보고ㆍ검증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① 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이하 "총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 온실가스 통계 현황 2.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활동자료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부문별ㆍ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설치)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와 공통보고양식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에 관한 사항 3.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 및 공통보고양식에 관한 사항 4.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관련 정보의 국제사회에의 발표에 관한 사항 5.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이 경우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관계ㆍ실무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제1호의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온실가스 통계자료 및 관련 자료로서 확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국가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 및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위하여 센터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통계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 정보관리팀장이 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 온실가스 통계 기술협의체) 센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장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통계청, 부문별 관장기관 추천 전문가 및 센터장이 선임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기술협의체 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기술협의체 회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확정
제13조(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 등 지침 제ㆍ개정) ① 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에 관한 지침(이하 "산정 등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 및 부문별 산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산정 등 지침의 제ㆍ개정시 국가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에 관한 전년도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산정 등 지침에 따라 소관 부문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검증ㆍ확정) ① 센터장은 제14조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관련 자료를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 및 활동자료 관리 등
제16조(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 ① 센터장은 연도별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 및 검증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ㆍ검증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 및 부문별 산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를 개발한 후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결과를 검증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협의체나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를 확정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① 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검증,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 및 공통보고양식의 총괄작성 및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의 활동자료 및 배출ㆍ흡수계수를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보시스템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련 자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