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 등록 : 2025-09-12 조회수 : 1395
첨부파일
250915(조간) (주)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841.0KB)
250915(조간) (주)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827.7KB)
250915(조간) (주)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30.6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대전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4년도 매출액은 1,040억 원임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정단가를 확정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서에 가격결정 예정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 자동차 문 내부를 감싸는 부자재의 조립품
또한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하여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에 해당 증액분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하도급거래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