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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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7.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과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대변인 3. 정책기획관 4. 비상안전기획관 5. 운영지원과장 ④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장예비군 소대장으로 한다.
제4조(의장 및 부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 제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삭 제
제8조(기록유지) 협의회는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3. 출석위원 서명 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