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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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이하 "공직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위원회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실에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공익신고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이 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소관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3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및 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위원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9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신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재신고 관련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신변보호 안내) 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감면) ① 위원회는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위원회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위원회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3조(협조 등의 요청) 위원회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