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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발행 2022.01.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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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9.7.6>

제3조 삭제 <2009.7.6>

제4조 삭제 <2009.7.6>

제5조 삭제 <2009.7.6>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재위탁의 제한)

제9조(위탁업무의 감독)

제10조(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제13조(관리비의 보전) 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미임대(未賃貸)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ㆍ난방비,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보안 경비 및 건물 유지ㆍ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4>

제16조(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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