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c20dee-f253-4481-a61e-198283a4dd5a","doc_type":"law","title":"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09.7.6>\n\n제3조 삭제 <2009.7.6>\n\n제4조 삭제 <2009.7.6>\n\n제5조 삭제 <2009.7.6>\n\n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n\n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n\n제8조(재위탁의 제한)\n\n제9조(위탁업무의 감독)\n\n제10조(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n\n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n제12조(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n\n제13조(관리비의 보전) 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미임대(未賃貸)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ㆍ난방비,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보안 경비 및 건물 유지ㆍ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n\n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4>\n\n제16조(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22-01-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9215&type=HTML&mobileYn=&efYd=202201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