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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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2022.1.11>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운용실적의 보고)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
제13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