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91b492-7ac2-4479-9e5f-e3d780ae7db2","doc_type":"law","title":"국유재산특례제한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2022.1.11>\n\n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n\n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n\n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n\n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n\n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n\n제9조(운용실적의 보고)\n\n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n\n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n\n제13조(권한의 위임)","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41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재산특례제한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6efcf80-167b-41c6-9da6-ce7d2d6f3497","doc_type":"notice","title":"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published_at":"2026-07-27T14:26:00+09:00"},{"id":"2225c244-d36c-4806-91db-07c5bcab36d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세액공제 제도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할 지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4:09:49+09:00"},{"id":"7c51486f-5359-49a9-829e-2f02df25cef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0:47:39+09:00"},{"id":"31491d5c-35e2-4c4c-a67b-18f6d4681d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d77156a6-ce7d-45e0-9bfb-3173c761f4d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관련 지방 우대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