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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발행 2017.05.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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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제3조(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개정 2007.6.13>

제4조(입원신청)

제5조(입원결정)

제5조의2(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병원장은 입원환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결정여부의 심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식ㆍ피복ㆍ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유예기간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상용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직업교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강제퇴원)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ㆍ관리)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망자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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