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발행 2024.10.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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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