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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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2. "영농종합상황실"이란 농업기상, 영농현황, 병해충 발생 등 당면 영농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 3. "재해대책상황실"이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 시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 4. "상황근무자"란 매월 근무명령에 따라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상황실 설치 및 구성) ① 영농종합상황실과 재해대책상황실은 농촌지원국에 두며 재해대응과에서 총괄한다. 이 경우 재해대책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시 운영한다. ② 영농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총괄반장, 상황근무자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이, 상황총괄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이, 상황근무자는 농촌지원국 직원이 된다. ③ 재해대책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총괄반, 원예축산반, 식량기술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이, 상황총괄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이, 원예축산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이, 식량기술반장은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된다.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 차장을 재해대책상황실 상황실장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영농종합상황실 및 재해대책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상황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영농종합상황실 및 재해대책상황실 운영ㆍ관리 2. 영농종합상황실 일일기상 보고 3.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SMS 발송 및 기상재해(태풍, 호우, 대설 등) 대비 사전ㆍ사후 대응 기술정보 제공 4. 재해발생시 상황 파악 및 전파활동(농림축산식품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5. 재해 발생 지역 현장기술지원 및 일손돕기 추진 협조 요청 6.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원예축산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예ㆍ축산분야 기상재해 대응 지역동향 파악, 기술지원 대책 수립 및 전파 2. 원예ㆍ축산분야 현장기술지원단 구성ㆍ운영 3. 그 밖에 재해 대응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식량기술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식량분야 기상재해 대응 지역동향 파악, 기술지원 대책 수립 및 전파 2. 식량분야 현장기술지원단 구성ㆍ운영 3. 그 밖에 재해 대응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상황실 운영) ① 영농종합상황실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1ㆍ2ㆍ3단계) 발령 시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② 영농종합상황실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인원: 평일(저녁ㆍ아침), 공휴일(주간) 각 1명으로 편성하여 근무 2. 근무시간: 평일(18시∼21시, 익일 07시∼09시), 휴일(09시∼18시)로 구분하여 근무 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실 근무인원ㆍ시간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명절 등의 연휴기간 또는 비상근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상황근무자는 별지 서식의 일일기상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지식포털시스템(옹달샘)에 등록하고 상황총괄반장 및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황근무자, 상황총괄반장 및 상황실장은 근무 중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는 서면 또는 구두보고,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문자 또는 기타 통신수단 등으로 한다. 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상재해 비상단계 발령 시 영농종합상황실을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비상단계가 해제되면 다시 영농종합상황실로 운영한다. ⑦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재해 비상단계 발령 시 근무직원 비상소집 및 필요시 평소 임무 외 개별임무 지정 2. 재해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전파 3. 재해 상황을 전파받은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에 상황종료시까지 관련 정보 통보 요청 4. 재해 상황 파악 및 전파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 5.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제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