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0d13fd-bc2b-4609-bf0e-f6339e5f3b7b","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n2. \"영농종합상황실\"이란 농업기상, 영농현황, 병해충 발생 등 당면 영농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n3. \"재해대책상황실\"이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 시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n4. \"상황근무자\"란 매월 근무명령에 따라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n\n제3조(상황실 설치 및 구성) ① 영농종합상황실과 재해대책상황실은 농촌지원국에 두며 재해대응과에서 총괄한다. 이 경우 재해대책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시 운영한다.\n② 영농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총괄반장, 상황근무자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이, 상황총괄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이, 상황근무자는 농촌지원국 직원이 된다.\n③ 재해대책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총괄반, 원예축산반, 식량기술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이, 상황총괄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이, 원예축산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이, 식량기술반장은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된다.\n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 차장을 재해대책상황실 상황실장으로 조정할 수 있다.\n\n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영농종합상황실 및 재해대책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n② 상황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영농종합상황실 및 재해대책상황실 운영ㆍ관리\n2. 영농종합상황실 일일기상 보고\n3.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SMS 발송 및 기상재해(태풍, 호우, 대설 등) 대비 사전ㆍ사후 대응 기술정보 제공\n4. 재해발생시 상황 파악 및 전파활동(농림축산식품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n5. 재해 발생 지역 현장기술지원 및 일손돕기 추진 협조 요청\n6.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n③ 원예축산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원예ㆍ축산분야 기상재해 대응 지역동향 파악, 기술지원 대책 수립 및 전파\n2. 원예ㆍ축산분야 현장기술지원단 구성ㆍ운영\n3. 그 밖에 재해 대응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n④ 식량기술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식량분야 기상재해 대응 지역동향 파악, 기술지원 대책 수립 및 전파\n2. 식량분야 현장기술지원단 구성ㆍ운영\n3. 그 밖에 재해 대응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n\n제5조(상황실 운영) ① 영농종합상황실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1ㆍ2ㆍ3단계) 발령 시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n② 영농종합상황실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근무인원: 평일(저녁ㆍ아침), 공휴일(주간) 각 1명으로 편성하여 근무\n2. 근무시간: 평일(18시∼21시, 익일 07시∼09시), 휴일(09시∼18시)로 구분하여 근무\n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실 근무인원ㆍ시간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n1. 명절 등의 연휴기간 또는 비상근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n2.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n3.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④ 상황근무자는 별지 서식의 일일기상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지식포털시스템(옹달샘)에 등록하고 상황총괄반장 및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상황근무자, 상황총괄반장 및 상황실장은 근무 중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는 서면 또는 구두보고,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문자 또는 기타 통신수단 등으로 한다.\n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상재해 비상단계 발령 시 영농종합상황실을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비상단계가 해제되면 다시 영농종합상황실로 운영한다.\n⑦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상재해 비상단계 발령 시 근무직원 비상소집 및 필요시 평소 임무 외 개별임무 지정\n2. 재해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전파\n3. 재해 상황을 전파받은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에 상황종료시까지 관련 정보 통보 요청\n4. 재해 상황 파악 및 전파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n5.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n\n제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7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7-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205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