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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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생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함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구를 말한다. 2. "소비자단체"라 함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한국소비자원"이라 함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의 별도 독립된 사무실 또는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별도 사무실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2장 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이하"민간전문가"라 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중에서 공무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소비자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센터를 산하 기구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센터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적인 상담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원 소속 기관에 복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민간전문가는 자신이 근무하는 센터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 소속 직원의 업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방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가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과 인력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센터 사무실 공간 및 각종 시설물 확보 비용 2.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비 3.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 경상적인 소모용품 비용 등
제7조(민간전문가의 경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자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센터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민간전문가의 파견에 드는 경비는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에 지급하여 소비자단체가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전문가를 파견한 소비자단체와 합의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민간전문가의 파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항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민간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에 지원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실적 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센터 운영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센터 등의 업무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비자시책 수립 및 실시 2.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3.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의뢰 5. 소비자, 사업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6.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7. 센터의 홈페이지 관리 8.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9.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관련 제도의 정책의 연구와 건의 10.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상담 접수) ① 접수담당자는 피해자로부터 전화, 서신, 팩스, 전자우편, 기타 통신 등에 의하여 상담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신청 건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험ㆍ검사)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시험ㆍ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구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분쟁해결)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 사이에서 발생된 분쟁에 대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또는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 이첩하여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건을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이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를 신청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