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검찰 고발’ 보도, 사실 아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월 20일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검찰 고발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기사에서,
2월 20일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검찰 고발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기사에서,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며, ‘20일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복지부 설명]
□ 위 언론에서 보도된 20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발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팀(04-●●●●-280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