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7d5faf-759c-413d-8fc2-6f9ae1aaf9fe","doc_type":"law","title":"연안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8.4, 2013.8.13, 2014.6.3, 2018.4.17, 2020.2.18>\n\n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다음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전ㆍ이용 및 개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5조(연안기본조사 등)\n\n제2장 삭제 <2018.4.17>\n\n제6조 삭제 <2018.4.17>\n\n제7조 삭제 <2018.4.17>\n\n제8조 삭제 <2018.4.17>\n\n제9조 삭제 <2018.4.17>\n\n제10조 삭제 <2018.4.17>\n\n제11조 삭제 <2018.4.17>\n\n제12조 삭제 <2018.4.17>\n\n제13조 삭제 <2018.4.17>\n\n제14조 삭제 <2018.4.17>\n\n제3장 삭제 <2018.4.17>\n\n제15조 삭제 <2018.4.17>\n\n제16조 삭제 <2018.4.17>\n\n제17조 삭제 <2018.4.17>\n\n제18조 삭제 <2018.4.17>\n\n제19조 삭제 <2018.4.17>\n\n제20조 삭제 <2018.4.17>\n\n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신설 2013.8.13>\n\n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n\n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n\n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n\n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n\n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n\n제20조의8(대집행)\n\n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n\n제4장 연안정비사업\n\n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n\n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n\n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n\n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n\n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n\n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n\n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n\n제28조(비용의 부담 등)\n\n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n\n제5장 연안관리심의회\n\n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n\n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n\n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개정 2013.8.13>\n\n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n\n제33조(연안 지킴이)\n\n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n\n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n\n제34조의3(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의 효율적 추진, 연안침식의 예방이나 피해경감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n\n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n\n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n\n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n\n제7장 보칙 <신설 2013.8.13>\n\n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n\n제36조(손실보상)\n\n제37조(위임ㆍ위탁)\n\n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 <신설 2013.8.13>\n\n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8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9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07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안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