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발행 2023.02.2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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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선ㆍ냉장 및 냉동 패류에 적용되며, 그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출조건)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채취되어야 한다. ②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법 제74조 및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등록된 시설에서 가공되어야 한다.
제4조(확인절차) ① 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수출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