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3ff4e8-ae68-4cfd-af92-c2df3181a5bf","doc_type":"law","title":"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선ㆍ냉장 및 냉동 패류에 적용되며, 그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n\n제3조(수출조건)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채취되어야 한다.\n②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법 제74조 및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등록된 시설에서 가공되어야 한다.\n\n제4조(확인절차) ① 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n② 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수출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n\n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940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