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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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제3조(전문과목)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한다.
제4조(수련)
제5조(수련기간)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제7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
제8조(한방전공의의 정원)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시킬 일반수련의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의 정원은 각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수련과정) 한방전공의의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에게는 해당 국공립병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제12조(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제13조(수련한방병원의 변경)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소속 한방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한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