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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전주소년원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5차 재공고 새글작성

발행 2026.07.23· 색인 2026.07.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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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소년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전주소년원장

법무부 전주소년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전주소년원장

○ 모집분야 : 의무직

○ 선발직급 : 과학기술서기관

○ 고용형태 : 일반임기제

○ 자격요건 : 면허증+경력

○ 접수기간 : 2026년08월12일 ~ 2026년08월23일

○ 응시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 문의처 : 06-●●●●-2507

[첨부: 2026년 제1회 전주소년원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5차 재공고문.hwpx] 전주소년원 공고 제2026-22호 전주소년원 2026년 제1회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5차 재공고문 법무부 전주소년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전주소년원장 1 임용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무과장 1명 채용일~2년 전주소년원 의무과 (전북 전주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의무직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ㅇ의무과 업무총괄 ㅇ 보호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건강진단 및 진료 ,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 ㅇ위생업무 및 그 밖의 의무행정에 관한 사항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직무기술서’ 참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 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18 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따라 정년(만60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직급 자격 요건 의무직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분야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소극적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7.23(목) ~ 8.21.(금) ‘26.8.12.(수) ~ 8.21.(금) ‘26.8.31.(월) ‘26.9.16.(수) ‘26.10.8(목)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 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6. 8. 12.(수) ~ 8. 21.(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551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의무직 응시원서 재중)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최 종(면접)시험 기준 유효한 면허증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9호 참고 개별사항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위(졸업)증명서 사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학위(졸업)증명서 기본 제출 제척확인으로만 사용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 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6. 10. 8. ~ 2026. 11. 7.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6. 1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임기제의 급여는 연봉과 연봉 외 급여로 구분함 - 연봉 :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준 연봉액 * 에 150% 가산하여 책정, 「공무원 보수규정」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법무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서 가산율을 재결정 하여 최종연봉액 재책정(소급적용)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의 경우 연봉 상한액이 없으므로 자율책정 가능 (단, 150% 초과시 인사혁신처 협의) * 기준 연봉액 구분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기준 연봉액 봉급연액 월봉급액(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12개월 정근수당 월봉급액*10%~100%(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100,000원~0원(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12개월 명절휴가비 월봉급액*120% ※ 월봉급액은 의사 면허 취득 후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대입하여 산출 함 2026년도 채용직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임용예정직급 상한액 하한액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제한없음 70,490 연봉 외 급여 : 의료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해당자만 지급)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9 안내 및 참고사항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 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과장 및 과장급 직위로 임용할 경우, 문화예술․의료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규칙 제123조의2제1항제2호)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 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06-●●●●-2507)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①제 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6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직급 임용직위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무과장 1명 전주소년원 의무과 (전북 전주시) 주요 업무 ○ 보호소년 건강검진 및 진료 ○ 보호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조정 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 지식 ○ 기초의학이론과 보건의료 규제기준 및 지침 관련 지식 ○ 국내외 건강보험제도 관련 지식 ○ 임상경험에 기반한 전문의료 지식 등 응시자격요건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분야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ㅇ별지서식 제1호 작성 2. 응시원서 1부 : 필수 ㅇ별지서식 제2호 작성 ㅇ응시수수료 - 4 ․ 5급 : 1만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 필수 ㅇ별지서식 제3호 작성 4.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필수 5.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ㅇ별지서식 제4호 작성(A4 2매 이내로 작성) 6.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 ㅇ별지서식 제5호 작성(A4 3매 이내로 작성)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필수 ㅇ별지서식 제6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ㅇ별지서식 제7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9.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필수 ㅇ별지서식 제8호 참고(자필 서명 필수)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수 ㅇ별지서식 제9호 참고 12.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ㅇ해당자에 한함 13. 대학교 이상 학위(졸업)증명서 사본 1부 ㅇ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 학위(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ㅇ 전형위원 제척 확인으로만 활용 ,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제공되지 않음 * 단면인쇄,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 서식변경금지 * 자필서명 필수(그 외 미인정)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지원직급 성명 생년월일 목 록 제출유무 제출 미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 2.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10,000원 첨부) (필수) *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4. 의사면허증 사본 (필수) 5. 자기소개서 (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6.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별지 제6호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 별지 제7호 서식 9.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필수) 10. 전문의 자격증 1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1.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12. 대학교 이상 학위(졸업)증명서 사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 힉위(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유무란에 “○” 표시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전주소년원장 귀하 본인은 법무부 전주소년원 과학기술서기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원 서 응시직급 및 분야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의무직 응시자격 의사 면허증 + 관련분야 근무경력 6년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 도로명 주소 기재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직급 및 분야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의무직 응시자격 의사 면허증 + 관련분야 근무경력 6년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①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②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③ 정부수입인지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제출※ 우표형 수입인지는 받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성명 2. 응시자격 자격 면허증명 면허증 취득(예정)일 면허 검정기관 의사 ★ 이하 회색은 예시이며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작성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병원 (○○과) 00.00.00. ~ 00.00.00.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16.05.01.~16.12.31. (질병휴직) ○○과장 (4급) 내과진료 주 40시간 ○○병원 (○○팀) 00.00.00. ~ 00.00.00. ○○팀장 가정의학과진료 시간제근무 (주당 20시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근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기재 내용(근무기간, 담당업무 등)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경력(재직)증명서 필히 제출 ※ 작성 후 작성자 성명 및 서명 꼭 확인할 것 ※ 기재 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 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 직급 과학기술서기관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15포인트, 줄간격 160%) 20 . . . 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 직급 과학기술서기관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15포인트, 줄간격 160%)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해당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 및 연구실적,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주요 업적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 3매 이내로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15포인트, 줄간격 160%)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0 . . . 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전주소년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면허증,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주소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주소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경력(재직) 증명서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부서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주당 근무시간 0000.00.00. ~ 0000.00.00.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과에서 ○○업무 수행 주40시간, 주20시간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① 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아래 ②,③ 번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② 재직기간, 담당업무, 주당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③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인, 발급자인을 기재 <별지서식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주소년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2 범죄경력(유무)조회 4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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