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발행 2019.07.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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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