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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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조(전문위원회)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제7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제9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1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12조(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의 위탁)
제12조의2(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