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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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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2026.3.5>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8조(동행명령)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특별재심)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제16조(결정서의 송달)

제17조(재심의)

제18조(결정전치주의)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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