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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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빈집이 호텔로, 주민에겐 소득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시작 - 협력과 연대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본격 추진
- 빈집이 호텔로, 주민에겐 소득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시작 - 협력과 연대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은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안이 8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이윤 중심의 전통적 시장경제와 달리,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정책은 있었으나,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어 정책 간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분산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하고 있어, 이번 기본법 제정은 국제 흐름에 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체계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UN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23), ILO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23), OECD 정책권고(’22)
>>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사회연대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여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양극화, 돌봄공백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하는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 “사회연대금융” 제도화와 판로 확대 등 성장지원으로 자생적 생태계 조성
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통해 현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 국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별도계정 운영을 위해 지정된 기관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투자·융자 등 금융 중개업무 수행기관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제공자로 우선고려, 교육 훈련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이뤄진다.
>> 경주 마을호텔부터 여주 햇빛발전소까지 현장의 성공사례 전국 확산
이번 법 통과로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실천적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경북 경주 행복황촌 마을호텔’과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버스 운영에 재투자한 ‘경기 여주 햇빛두레발전소’가 대표적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과 먹거리 문제를 공동체로 해결한 ‘대구 동구 안심마을’, 입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임대료 부담을 낮춘 남양주 ‘위스테이별내’와 같은 주거 혁신 모델도 법적 뒷받침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기본법은 향후 정부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오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사회연대경제제도과 윤덕중(04-●●●●-3576)
[첨부: 260820 (본회의 의결 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본회의 통과...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사회연대경제제도과).hwpx [ 2.6 MB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8. 20.(목) 본회의 의결 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 - 빈집이 호텔로, 주민에겐 소득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시작 - 협력과 연대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은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하 ‘기본법’) 제정안이 8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이윤 중심의 전통적 시장경제와 달리,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정책은 있었으나,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어 정책 간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분산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 * 하고 있어, 이 번 기본법 제정은 국제 흐름에 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체계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UN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23), OECD 정책권고(’22), EU 사회적경제 실행계획(’21) >>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사회연대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정부 는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 발 전 위원회를 중심 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여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양극화, 돌봄공백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하는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 “사회연대금융” 제도화와 판로 확대 등 성장지원으로 자생적 생태계 조성 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 과 중개기관 ** 을 통해 현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 국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별도계정 운영을 위해 지정된 기관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투자·융자 등 금융 중개업무 수행기관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제공자로 우선 고려, 교육 훈련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이뤄진다. >> 경주 마을호텔부터 여주 햇빛발전소까지 현장의 성공사례 전국 확산 이번 법 통과로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실천적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경북 경주 행복황촌 마을호텔’과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버스 운영에 재투자한 ‘경기 여주 햇빛두레발 전소’가 대표적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과 먹거리 문제를 공동체로 해결한 ‘대구 동구 안심마을’, 입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임대료 부담을 낮춘 남양주 ‘위스테이별내’와 같은 주거 혁신 모델도 법적 뒷받침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기본법은 향후 정부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 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 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오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제도과 책임자 과 장 권영우 (04-●●●●-3572)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박원재 윤덕중 (04-●●●●-3573) (04-●●●●-3576) 참고1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인포그래픽 참고2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주요내용 ◇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들이 국가 차원 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 (정의)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 를 정의 ○ (사회연대경제)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 ○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적 가치 를 추구하면서 경제활동 을 하는 다음의 사업조직 ① 사회적기업 ② 마을기업 ③ 협동조합 ④ 자활기업 ⑤ 소셜벤처 ⑥ 농협 ⑦ 수협 ⑧ 신협 ⑨ 산림조합 ⑩ 새마을금고 ⑪ 중소기업협동조합 ⑫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⑬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사회연대금융)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 융자·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 ( 거버넌스) 중앙행정기관의 장 을 위원 으로 하는 대통령소속 위원회 구성 ※ (시·도) 지역위원회 설치 의무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 설치 임의 □ (기본계획)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제시 □ ( 추진체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정책개발) 및 시·도별 지원센터 (정책추진) 운영 □ (금융기반조성)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육성, 국가 출연금별도계정 운영 등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 (지원체계)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국유·공유재산 사용·대부 , 교육·훈련 및 성장지원 등 참고3 사회연대경제 우수사례 유 형 사례명 주요 내용 생 활 서비스 제공형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남양주시 <주거> ∘ 입주민 이 조합원 으로 참여 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주거·돌봄·공동체 를 결합 한 주거모델 ∘ 개발이익 을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 및 지역사회 에 환원 , 저렴한 임대료 와 커뮤니티 공간 을 통해 주거안정 및 공동체 활성화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안산시 <보건·의료> ∘ 지역주민 과 의료인 이 협동 하여 의료·돌봄·복지를 연계한 지역 기반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예방 중심 , 적정 진료 및 건강교육·행사·소모임 등 통해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지역 건강공동체 조성 지 역 순 환 경 제 구축형 한살림협동조합 강원 원주시 <로컬푸드> ∘ 친환경 농업 생산자 와 소비자 가 함께 조합 결성 → 직거래 를 통해 생산자 는 소득 안정 을, 소비자 는 안전한 먹거리 를 확보 햇빛두레발전소 경기도 여주시 <에너지> ∘ 마을 주민 들이 조합 결성, 마을회관·창고 등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으로 소득 창출 → 마을 일자리 창출 ∘ 수익을 마을 복지를 위해 재투자 * * 마을 공용 ‘행복버스’ 운행, 마을 무료급식 운영, 문화 관람 지원 등 지 역 활성화 선도형 행복황촌협동조합 (마을기업) 경북 경주시 <지역자원 활용> ∘ 지역주민 이 협동조합을 설립, 빈집을 정비 하여 숙박시설·카페· 식당 등 갖춘 ‘마을호텔’ 운영 → 구도심 쇠퇴 문제 해결 ∘ 주민 주도 관광사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수익 일부는 마을 발전과 주민복지사업 재투자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으로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 특례 를 적용 (내국인 투숙가능) 하여 호텔 운영 기반 마련 에이아이웍스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경기 화성시 <포용적 일자리> ∘ AI분야 에서 발달장애인·경력단절여성·시니어 등 취약계층 강점 살린 직무설계 및 교육·성장 지원 → 포용적 고용 실현 지 역 공동체 강화형 안심마을 대구 동구 <공동체 회복> ∘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 (30개) 을 구성·연대해 주민·발달장애인 대상 돌봄·먹거리·교육서비스 * 등 제공 → 마을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 공동육아, 방과후활동, 문화·예술체험, 일자리창출, 로컬푸드 매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