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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

발행 2015.07.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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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이전(해지 및 변경)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신고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의견청취 절차의 안내 2. 등록 취소일 또는 말소(신청)일 현재 사용자 및 가입자의 적립금 현황을 운용방법별로 통지 3. 운용자산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 안내 및 운용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 보전 계획의 통지 4.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가입자 교육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이관 방법 통지

5. 계약을 이전 받을 사업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여 명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계약을 이전 받을 사업자로의 계약 이전 일정 안내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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