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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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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5-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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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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