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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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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에의 출연)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제7조(재계산제도)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의 일시차입) 금융위원회는 기금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한다)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제11조(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감독 및 명령)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청산)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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