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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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전기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의 안정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생산ㆍ공급과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촉진하며, 전기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제7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제4장 보칙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