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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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 7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4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2천 3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 5백만 원 ㅇ 공사: 265억 2천만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