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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4.05.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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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 및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자: 권용복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의 내용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 지자체별 환급금 정산 및 보조금 관리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성과 및 통계 분석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 -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지원 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 교통카드 정보 등 연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홈페이지 및 앱 운영ㆍ관리 - 환급금 산정 및 지급 -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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