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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발행 2022.1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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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4.21, 2022.11.1>
제3조 삭제 <2007.1.18>
제4조(책임)
제5조(소집)
제6조(간사)
제7조(실무위원회)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