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행 2016.01.0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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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4조(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