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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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5.27, 2017.9.19, 2021.1.5>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제4조의2(경비의 지원 등)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 삭제 <2008.6.20>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2조 삭제 <2008.9.3>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08.6.20>
제17조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