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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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2장 금융위원회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제6조(사무처)
제7조(하부조직)
제8조(대변인)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기획조정관)
제11조(행정인사과)
제11조의2 삭제 <2022.12.27>
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제12조(금융정책국)
제13조(금융산업국)
제13조의2(자본시장국)
제14조(위임규정)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9, 2025.12.30>
제16조(원장)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9.7>
제21조(평가대상 조직)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12.30>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제23조의2 삭제 <2025.12.30>
제23조의3 삭제 <2025.12.30>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