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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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제5조(지정 신청 등)
제6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6조의2 삭제 <2011.3.16>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8조(교육방법 등)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제10조(등록)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1조(수료증 등의 발급)
제12조(수료증등의 재발급)
제13조 삭제 <201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