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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6.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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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되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조정관, 유산정책국장, 문화유산국장, 자연유산국장, 무형유산국장, 역사유적정책관 2.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ㆍ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제7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유산청 규제입증위원회) ① 국가유산청 규제에 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규제 입증위원회(이하 ‘입증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입증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3인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입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민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⑤ 입증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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