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335a22-fc2a-4909-adcd-6a500827a32d","doc_type":"law","title":"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n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되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n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n1. 기획조정관, 유산정책국장, 문화유산국장, 자연유산국장, 무형유산국장, 역사유적정책관\n2.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ㆍ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n\n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n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등에 관한 사항\n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n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n\n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n② 간사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n\n제7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n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n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n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n\n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n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n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n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n\n제10조(국가유산청 규제입증위원회) ① 국가유산청 규제에 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규제 입증위원회(이하 ‘입증위원회’라 함)를 둔다.\n② 입증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3인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n③ 입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국민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n⑤ 입증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6-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064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