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발행 2024.09.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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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5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제6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7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제8조(기술정보의 제공)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토지 등의 사용 공고)
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제12조(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제13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4조(재난안전대응 절차)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8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