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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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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용도폐지에 적용한다.

제2장 행정재산 관리

제3조(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대장을 작성하고 매년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총괄청에 보고할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국유재산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재산 관리 의무)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용도 또는 해당 행정재산 조성의 근거 법령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행정재산을 제2항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재산 활용 제한에 대한 조치의무)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이 구역이나 계획 지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지정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의 활용, 관리 또는 처분의 가능성이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용도폐지

제6조(용도폐지의 대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나. 「하천법」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라. 「항만법」상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항만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점유 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가 문화재의 점유 등 보존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최초 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최초 계획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용도폐지 대상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지정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이 지정을 먼저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화재, 국유림 등 법령에 따라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행정재산 등 법령에 근거한 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용도폐지 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상 지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도로, 제방, 접안시설 등 용도폐지 되더라도 공공시설의 형태가 잔존하여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2. 공익개발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환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 3. 그 밖에 용도폐지 하더라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사유로 인해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 할 수 없는 재산 ④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달리 행정재산으로 유지하거나 용도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에게 공동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직권 용도폐지) ①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한 감사 또는 실태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는 경우에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재산에 관한 조치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법 제22조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권 용도폐지 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괄청은 제5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직권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용도폐지시 조치사항)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해당 행정재산에 권리를 갖는 등 관리ㆍ처분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여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목변경, 분할ㆍ합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관계인 권리보호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대상 재산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용도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법령상 보장되지 않는 권리나 이익을 기대하거나 신뢰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용도폐지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에 다음 각 호의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용도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용도폐지 결정의 취소가 제3자의 법령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용도폐지한 경우 2. 용도폐지 사유, 대상물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취소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종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인계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가 취소된 경우 기존 대부계약, 변상금부과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승계하되, 이미 징수한 대부료, 변상금 등은 총괄청에 귀속한다.

제4장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인수 등

제11조(용도폐지 후 인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통보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재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총괄청에 용도폐지한 재산을 통보한 날 용도폐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서류)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한 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 결정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2.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1호의 용도폐지 인계인수서 가. 인계재산의 표시 나. 면적, 대장가액 등 재산 정보 다. 인계일자 라. 인계기관 및 인수기관 3. 용도폐지 되기 전 사용료 및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서류, 사용허가 관련 서류,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 4. 별지2호 서식의 용도폐지 인계재산 확인사항 점검표 5. 그 밖에 총괄청이 용도폐지된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13조(직권 용도폐지된 재산의 직접 인계ㆍ인수) 총괄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4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계를 지연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직접 인계ㆍ인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총괄청의 재사용승인)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 용도폐지 결정이나 인계가 국유재산법,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또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용도폐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총괄청은 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없이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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