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22a19c-87b1-4637-989d-607ffd0390a3","doc_type":"law","title":"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용도폐지에 적용한다.\n\n제2장 행정재산 관리\n\n제3조(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대장을 작성하고 매년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n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n2. 주위 환경\n3. 이용 현황\n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n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총괄청에 보고할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국유재산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n\n제4조(행정재산 관리 의무)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n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용도 또는 해당 행정재산 조성의 근거 법령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행정재산을 제2항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n제5조(행정재산 활용 제한에 대한 조치의무)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이 구역이나 계획 지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지정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의 활용, 관리 또는 처분의 가능성이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n제3장 행정재산 용도폐지\n\n제6조(용도폐지의 대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하여야 한다.\n1.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n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n나. 「하천법」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n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n라. 「항만법」상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항만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n마.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점유 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가 문화재의 점유 등 보존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n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n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최초 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최초 계획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n3.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② 제1항의 용도폐지 대상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지정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이 지정을 먼저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문화재, 국유림 등 법령에 따라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n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행정재산 등 법령에 근거한 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n3. 그 밖에 용도폐지 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상 지정이 있는 경우\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n1. 도로, 제방, 접안시설 등 용도폐지 되더라도 공공시설의 형태가 잔존하여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n2. 공익개발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환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n3. 그 밖에 용도폐지 하더라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사유로 인해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 할 수 없는 재산\n④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달리 행정재산으로 유지하거나 용도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에게 공동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직권 용도폐지) ①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한 감사 또는 실태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는 경우에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재산에 관한 조치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④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법 제22조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권 용도폐지 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⑥ 총괄청은 제5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직권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한다.\n\n제8조(용도폐지시 조치사항)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2. 행정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해당 행정재산에 권리를 갖는 등 관리ㆍ처분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여야 한다.\n4.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목변경, 분할ㆍ합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9조(이해관계인 권리보호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 대상 재산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용도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법령상 보장되지 않는 권리나 이익을 기대하거나 신뢰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n\n제10조(용도폐지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에 다음 각 호의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용도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용도폐지 결정의 취소가 제3자의 법령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n1. 제6조를 위반하여 용도폐지한 경우\n2. 용도폐지 사유, 대상물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n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취소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n③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종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인계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가 취소된 경우 기존 대부계약, 변상금부과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승계하되, 이미 징수한 대부료, 변상금 등은 총괄청에 귀속한다.\n\n제4장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인수 등\n\n제11조(용도폐지 후 인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통보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한다.\n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n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재산\n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총괄청에 용도폐지한 재산을 통보한 날 용도폐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n\n제12조(용도폐지 재산의 인계서류)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한 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용도폐지 결정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n2.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1호의 용도폐지 인계인수서\n가. 인계재산의 표시\n나. 면적, 대장가액 등 재산 정보\n다. 인계일자\n라. 인계기관 및 인수기관\n3. 용도폐지 되기 전 사용료 및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서류, 사용허가 관련 서류,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n4. 별지2호 서식의 용도폐지 인계재산 확인사항 점검표\n5. 그 밖에 총괄청이 용도폐지된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서류\n\n제13조(직권 용도폐지된 재산의 직접 인계ㆍ인수) 총괄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4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계를 지연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직접 인계ㆍ인수조치를 할 수 있다.\n\n제14조(총괄청의 재사용승인)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 용도폐지 결정이나 인계가 국유재산법,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또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용도폐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총괄청은 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없이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9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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