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발행 2019.08.1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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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에서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구조물 2. 용수계통시설 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4. 전력계통시설 5. 보조계통시설 6. 동력변환계통시설 7. 감속재계통시설(가압중수로형에 해당) 8.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시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시설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