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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
발행 2026.07.14· 색인 2026.07.20 06:06·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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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일2026-07-14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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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일2026-07-14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동욱
/ 04-●●●●-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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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6. 7. 1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측정업무* 대상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국유재산 대부·기간갱신·대부료 반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연장/변경, 국유임산물 매각/양여, 사유지 매수 및 분수림 반환·수익분배, 계약 및 관리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6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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