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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7.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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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시민감사관"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장관은 시민감사관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 1. 교육행정 및 법률ㆍ회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의4호에 해당하는 자 2.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등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4.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에 참여 2. 법률ㆍ교육행정ㆍ대학재정ㆍ인사(채용)ㆍ시설(건축)ㆍ안전 등 전문적 사항 자문 3.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 ②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관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ㆍ회피) ① 장관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 조사에 지연ㆍ학연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사ㆍ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시민감사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사무지원) 장관은 시민감사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수) 장관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장관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관은 시민감사관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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